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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이드

아파트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사용기간이 짧다면 꼭 확인하세요

보통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움직이는 직원 또는 상담사의 인건비나, 세금, 지점 수익, 채권에 대한 이익 등을 위해서 특정 기간 동안 갚을 시 위약금의 형식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고착화가 되어있는데 오늘은 아파트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주담대는 가계자금으로 불리는데 중도 발생 기간을 보통 3년 이내로 책정을 합니다. 이외 신용이나 사업자금 등등의 다른 대출의 경우 1년 이내로 도 책정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금융사 내규라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설명을 받거나 나중에 서류를 작성할 때 일할 또는 일수차감이라고 쓰여있는 걸 많이 볼 텐데 이는 중도수수료를 1일로 나눠 매일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을 이용하지만 일부 기간 내내 동일한 수치로 유지되거나 일할이 아닌 1년 단위로 차감되는 곳도 있으니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1금융권들은 대부분 나중에 말씀드린 조건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에 밀접한 짧게 사용할 경우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면제 조건으로 매년 10% 또는 발생 기간 동안 30~50% 까지는 갚아도 아파트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보통 은행들이 전자를 많이 사용하고 보험사들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어 집을 사고파는 시기가 꼬였거나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기가 꼬여 중간에 자금 텀이 생길 때 후자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단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이 몇 개월이 될지 그리고 저금리 조건과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에 따라 손익 비교를 잘 따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0개월이 넘어간다면 그냥 저금리를 선택하는 쪽이 지출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에 꼭 비교를 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은행(1.2% 일 할 차감 + 10% 면제)과 보험사(1.5% 일 할 차감 + 50% 면제)로 1억을 빌렸을 때 바로 당일에 갚는다면 전자가 108만 원, 후자가 75만 원이지만 1년 뒤라면 각 72만 원, 50만 원으로 격차가 줄게 되며 이자율까지 고려한다면 지출 차이가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실행되고 14일 이내 상환을 하게 되면 청약철회라고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진행을 하면서 금융사에서 부담했던 부대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최대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기록 자체가 삭제되기에 신용점수가 원상복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는데 이런 부분을 혼자서 고민하기보단 요즘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정보 또는 비교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발품을 팔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본인의 자금계획의 토대를 간단하게 세우고 위 방식을 통해서 알아본다면 거기에 맞춰 확정하면 보다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리며 다음에도 유용한 금융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